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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2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8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부터는 아래 표에 따라 대면교과목 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영역 | 필수 | 교과목 | 이수학점 |
|---|---|---|---|
| 교사 인성 영역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 | |
| 보육 실무 영역 | 필수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 17과목(51학점)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