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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월 大개강 2024 4월 대개강, 신청마감까지 남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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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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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원평생교육원

                    PASS ONE 전국 어디서나!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 현장실습 전국모집
					패스원의 특별한 이유!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 실습수강 자격요건
					사전 이수과목 6과목(전공필수 4개, 전공선택 2개이상)을 이수 완료한 자

					- 패스원, 전국 어디서나 현장실습 가능!
					패스원에서 이론에서 실습까지 한번에!
					학습자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현장 실습이 가능합니다.
					* 학습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이 제외 될 수 있으므로 학습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처는 반드시 ‘사회복지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 관리와 소통 강화!
					실습전담부서 운영을 통한 실습서류 관리 및 수강 안내
					패스원만의 간소화된 실습일지 양식 제공
					교수님, 동료실습생과 소통가능한 카톡 단체방 운영

                    원하는 지역, 원하는 기관에서!
                    현장실습 PASS ONE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현장실습 600,000원 > 300,000원

                    부산
                    현장실습 600,000원 > 400,000원
                    
                    전국 *섬 제외
                    현장실습 600,000원 > 400,000원
                12월 03일개강반 12월 03일개강반 12월 03일개강반 수도권 현장실습 바로가기 상담신청 바로가기 지방 현장실습 바로가기 상담신청 바로가기 지방 현장실습 바로가기 상담신청 바로가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유의사항

                    구법대상자: 현행규정 120시간(2019.12.31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자)
                    신법대상자: 현행규정 160시간(2020.01.01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자)

                    공통사항
                    오프라인 출석수업: 3회 필수(패스원 자체보유 강의실에서 출석수업 진행(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습시간: 1일 기준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까지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 구법대상자 : 2019.12.31 이전 개강 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 실습생 프로파일(온라인 작성)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

                    실습 후 제출서류
                    - 실습일지 원본 1부
                    - 실습 확인서 원본 2부
                    - 실습 평가서 원본 1부

                    실습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실습일지에 실습시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시간별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1일 당 실습사진 1회 포함 필수)
                    * 실습일지 내 모든 날인, 결재란은 도장 또는 서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실습일지 내 실습생 출근부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실습일지는 반드시 책(본드)제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원본 2부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 시 유의사항 
                    * 실습기관은 학습자가 직접 섭외하여야 합니다.
                    * 대면출석수업 3회 출석은 필수입니다.
                    * 실습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주말실습, 야간실습 진행 가능. 단,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함께 근무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내에 실습지도자로 기재된 사회복지사여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1인당 동시에 5명까지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실습 시 30분, 8시간 이상 실습 시 1시간 휴게시간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 X)
                    * 실습 중 실습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선수과목 미이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미인가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정당한 사유 외 실습지를 이탈한 경우, 미등록 실습지도자인 경우에는 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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