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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문학사) 선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사) 선택! 그외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 선택! 4년제 대학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을 선택하신 후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학과는 사회복지학과 졸업했으면 사회복지학과 선택! 그외 학과 졸업자는 기타학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step10에서 2020년 이전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체크 하셨던 분은 선택과목이 4과목이며, 체크하지 않으셨던 분은 선택과목이 7과목 입니다.
※ 패스원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2025.06.19 이후 개강반)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메뉴에서 실습확인서 다운로드 가능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전문대 이상은 졸업하신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 사이트에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2.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학위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사회복지사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1,4,7,10월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패스원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오른쪽 빠른메뉴 - 학점인정안내를 클릭하여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접속 후 로그인 → [온라인 증명서 발급] 클릭 → [다음] 클릭 →
새로운 창이 나오면 또 [다음] 클릭 →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국문 1통 선택 → 수수료 납부 후 출력
※ 구법 대상자는 실습 포함 14과목, 개정법 대상자는 실습 포함 17과목을 이수완료 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도 출력하여 함께 발송하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구법 대상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업을 시작했다는 증빙 서류로 교육원의 수강확인서 혹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패스원에서 수강하신 학습자는 패스원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빠른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성적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되고, 다른 교육원에서 수강하신 학습자는 해당 교육원에서 증빙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2020년부터 수업을 시작하신 학습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수수료와 서류가 모두 들어와야 접수가 시작되므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 신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비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은 필수이며,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과 연회비 5만원은 선택사항 입니다.
· 입금 시, 이름+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를 기재 합니다.
· 서류에 입금확인증을 첨부하거나, 서류 상단에 입금 날짜를 기재합니다.
- 자격 심사 후,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을 검토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민원 처리기간 : 사회복지 사업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약 7일 소요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원조회 및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