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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주세요.(STEP 1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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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졸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학위수여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위수여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접속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클릭 → '다음' 클릭 → 새로운 창이 나오면 또 '다음' 클릭 → 학위수여증명서 국문 1통 선택 → 수수료 납부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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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목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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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확인서 | • 실습대학기관에서 발급해 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 ||||
| 반명함판 사진 2매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해주세요. |
• 신청서를 제출하신 해당 지역 협회로 자격증 신청 수수료도 함께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수수료와 서류가 모두 들어와야 접수가 시작되므로 동시에 진행해 주세요.
• 신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7만원(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연회비 : 5만원)
• 입금 시, 이름+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기재
• 서류에 입금확인증을 첨부해 주시거나, 서류 상단에 입금 날짜를 꼭 기재해 주세요.
- 자격 심사 후,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을 검토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민원 처리기간 : 사회복지 사업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함 (약 7일 소요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원조회 및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 해당 지역 사회복지협회 주소 및 연락처 등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 http://lic.welfare.net/lic/cert/viewBranchpop.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