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는 패스원평생교육원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제1항제3의2호
위 법 개정에 따라 2017.3.10 이후부터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사이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안내사항 숙지 후 동의에 체크
→ 발급년도/발급목적 입력 → '발급받기' 클릭 →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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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의 학위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수여를 원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학위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위신청기간 후 학위신청자명단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사정을 거쳐 최종적인 학위수여대상자명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학위신청과 관련하여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늦어도 2010년 10월에는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2011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가 2011년 1월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을 모두 하려는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는 해당 대학으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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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남은 50학점의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전공, 교양, 타전공 과목 상관없이 이수가 가능한 자유 선택 과목입니다.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과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나머지 50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것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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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하시려면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점이나 자격증에 따라 학위 취득 기간이 달라지며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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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일명 사이버대학 포함) 본교에서 재학생들과 같이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며, 시간제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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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및 16개 시. 도교육청을 방문하시어 신청(학점인정신청서, 신청별지1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패스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www.cb.or.kr)에서 별도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상으로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간제 및 자격증 등은 별도의 학점인정신청서와 성적증명서 등 제반서류의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③성적증명서 대신 제출하실 신청서양식으로는 [신청별지1-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가 있습니다. ④[신청별지1-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https://www.cb.or.kr) ⇒ 게시판⇒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 신청별지1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를 다운받으시어, 공란에 작성하신 후, 학점인정신청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패스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점인정신청기간을 이용하여 16개 시. 도교육청 및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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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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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원 평생교육원의 시스템에서 학습자들의 진도사항이 자동으로 확인/데이터가 저장되며, 학점인정 기준인 출석율 80% 미만인 경우 학점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의 평가 항목에 출석률(진도율)을 엄격히 반영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충분히 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점수에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강의를 듣지 않고는 학점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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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대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Tip. 쉽게 생각하면 학점은행제는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학점을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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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2.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은 받고자 하는 사람
3. 대학 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4.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5.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 하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 하고 자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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