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정원 15명 이상
-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실습시작일 기준)
※ 실습기관의 공표받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경우만 해당함 (평가중.재평가.미평가 실습불가)
- 실습생이 직접 실습 진행할 기관에 실습 협조 요청
※ 근무지 실습 절대 불가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지도교수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실습해당 학기중)
※ ※ 휴게시간을 포함할 경우, 9시~6시(하루에 9시간, 총 270시간)
실습 시기
- 실습과목 수강 중에 실시
실습 수업
-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세미나 출석수업 및 실습가능 기간 필히 확인하여 진행
실습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4단계 자주하는 질문 Q&A
실습과목을 이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①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므로 실습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합니다. 수강신청을 안하고, 실습만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실제 실습할 기관을 섭외 합니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s://info.childcare.go.kr)에서 검색 합니다.
③ 교육원에 실습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하여 제출 합니다.
④ 세미나 수업을 참여 합니다. (3시간씩 2회 ※ 패스원은 출석X 화상수업으로 진행)
⑤ 실습을 진행합니다. (평일 연속 6주, 240시간)
⑥ 실습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일지, 실습확인서 등)
실습은 아무 때나 이수 할 수 있나요?
교육부에서 제한하거나 정해둔 특정기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에는 필수 4과목+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실습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보육실습의 경우에는 선이수 과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첫 학기에 실습을 하시는 것 보다는 1학기 혹은 2학기까지 마치고 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실습 등록금과 이외 추가 비용이 있나요?
실습 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대략 30만원 내외입니다.
또한 실제 실습을 진행하는 실습 기관에 실습지도비를 추가로 지불할 수도 있으며, 평균 20만원 내외입니다.
실습지도비에 대한 부분은 실습기관 섭외 시 해당 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습이라는 것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주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자격증 취득은 불가 합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일정을 미루지 말고 담당 플래너 선생님과 상담 후, 안내 받길 권장합니다.
실습일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실습과목을 신청한 교육원에서 실습일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원 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참여 시 교육원에서 안내 합니다.)
맥어드레스 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 규정에 따라 패스원 평생교육원에서는
중복수강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자님 PC의 MAC ADDRESS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② 맥어드레스 추출 컨트롤 수동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