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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 -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며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입니다.

| 단계 | 구분 | (재)한국보육진흥원 | 내용 | |||||||
|---|---|---|---|---|---|---|---|---|---|---|
| 1단계 |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
- | -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 ||||||
| 2단계 | 신청 | - |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신규 혹은 재교부) 선택 | ||||||
| -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
| - | 신청자 본인 사진 등록 (JPG, GIF) | |||||||||
| * 사진크기: 3cm × 4cm | ||||||||||
|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 ※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됨 | ||||||||||
| - | 수수료 결제 (신청 건당 10,000원) | |||||||||
|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
| 3단계 | 서류제출 | 서류접수 | - | 교부신청서 출력 | ||||||
| - |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
| 4단계 | 서류심사 | 검정 / 판정 | -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인정/불인정) | ||||||
|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 5단계 | 자격확인서 수정 | 제작 / 발송 | - |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됨 | ||||||